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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허스키98
제가 인수인계받은지 얼마 안 된 신입이라 그런데
22년 11월 7일 입사자를 올해 12월 말까지 퇴직연금 신청하라고 인수인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퇴사자분이 발생하여서 신규가입자 먼저 등록하면 예상배분액이 달라지니까 퇴사자 먼저 하려고 하는데
퇴사자분이 irp통장을 좀 늦게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퇴직연금 12월 말까지 꼭 가입신청서를 내야 되는 것인지, 1월에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시기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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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에만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사업주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월에 퇴직연금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