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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견고한강아지

지나치게견고한강아지

퇴사시 퇴직연금 적립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작년 2월 10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말 퇴사한다면, 그 사이에 6월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이 있나요?
원래는 매 월 1일에 적립되는것 같은데 작년 2월에 입사하고 3월초에 퇴직연금이 최초로 적립됐거든요

그럼 6월 말 퇴사하는거면 7월 1일에 적립되어야 하는 퇴직연금의 적립없는건가요?? 아니면 7월1일에 적립되어야 하는 퇴직연금을 미리 적립 요청을 드린 후 퇴직연금을 수령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은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해야 하고, 근로자 퇴직시 잔여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일단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질문자님의 전체근무기간에 받은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금액은 채워서 적립을 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