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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큰고니255
건강한큰고니25524.04.05

퇴직연금 가입 시기와 퇴직금 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회사에 작년 5월에 입사했습니다.

곧 퇴사 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년 채우고 퇴사 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얼핏 들은바로는 가입 안 된 직원들은 연말에 퇴직연금을 가입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딱히 정해져있는게 아닌가요?

가입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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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딱히 정해져있는게 아닌가요? 가입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전까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2012년 이후 설립 사업장에 가입하는 것이 맞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후에 가입을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입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