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가입 직원 퇴사시 업무처리
저희회사는 원래 입사일자+1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있는데요. 24년 입사하여 올해 9월말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직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셔서요.
1. 연금 가입 안하고 그냥 irp계좌에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2.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세 신고만 들어가면 될까요?
3. 만약에 퇴직연금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다면 퇴사 이전에 퇴직연금 가입 후 바로 퇴사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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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근로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 대상이므로 특정 직원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도 가입 후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며, 만약 DC형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지연 납입분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2.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 과세되므로, 별도의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연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2.IRP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퇴사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