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근로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 대상이므로 특정 직원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도 가입 후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며, 만약 DC형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지연 납입분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 과세되므로, 별도의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