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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고래109
반가운고래10924.03.13

직원 퇴직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1명이 3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합니다. 3월 급여를 3월 22일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1. 이때 퇴직금을 3월 급여와 같이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2. 4대 보험료 계산하기에서 퇴직 정산으로 모의 계산한 후에 급여 대장에 납부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에 +/- 해서 공제 후 4월에 상실 처리 후 확정되는 금액 보고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3. 따로 퇴직 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IRP 계좌로 이체해도 문제없을까요? 나중에 원천세 신고 시에 퇴직 급여 소득세 / 지방세는 0원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 처리는 회사도 저도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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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및 퇴직금 모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4.14.)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및 추징금은 3월 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3. 네, 일반계좌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실처리 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퇴직정산 보험료를 미리 알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확인후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월 급여와 퇴직금을 별도 각각 구분해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금액은 국민건강 EDI에서 상실신고 할 경우 신고 하고 3시간 정도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된 정산 금액을 3월 임금 지급 시 반영해야 합니다.

    2. 3월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기존 급여 통장으로 지급해주시면 되시고,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 지급이 원칙이긴 하나, 만일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 기존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3. 퇴직연금이 아니면 굳이 irp계좌로 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