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퇴직금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급제로
9/22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역으로 3개월하면 6월 23~30일까지의 급여도 퇴직금 반영을 하는데,
질문은
6월 23~30일까지의 급여는 실제 근무한 금액으로 반영하면 될까요?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총 금액 ÷ 월력일 × 8일 (23~30일)로 계산해야 할까요?
15일 이상 근무해야 나가는 10만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6월 23~30일까지는 월력일로 계산해서 반영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반영을 안해도 되나요?
1, 2번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