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올해 1월~3월까지 미사용 연차수당은 3월 월급에서 지급하고 퇴직금 계산은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방법은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전년도(2025년)에 휴가를 쓰지 못해 올해 초(보통 1월)에 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올해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번 질문의 전년도 수당은 25%만 포함시키시고, 2번 질문의 올해 수당은 3월 월급(또는 퇴직 정산금)으로 전액 지급은 하시되 퇴직금 계산에서는 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