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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너구리84
차분한너구리8423.01.26
퇴사한다고하면 퇴직연금 가입 안시켜줄까요?

2월 초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요

2월 말 퇴사하고싶어서 회사에 조만간 이야기하려고합니다. 입사한 날짜(2월 초)에 퇴직연금 가입 할거라고 했었는데 혹시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퇴직연금 가입을 안시켜줄까싶어 질문드려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줘야하는 의무가 있으니 퇴사한다고해도 상관없이 가입시켜줄까요?

퇴직연금 가입을 못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관계없이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통보한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해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 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으로 부담분 납입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퇴사 시에 퇴직급여를 안 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반드시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1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사 시에는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시금인 일반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