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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침팬지51
덕망있는침팬지5123.12.26

이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요구되나요?

현재 어린이집 정담임 근무 중입니다. 다음날 행사로 야근이었습니다. 아침에 원장님께서 '아이들 수업 끝난 후 야근' 이라고 해서 저는 연장반으로 통합보육하는 5시부터 행사준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행사준비하다보면 늦을수 있기에 그저 그런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보니 하반기에 입사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의 교육시 5시~6시에 있어 그 교육이 끝나고 행사준비를 하는거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오전차량을 타서 5시 퇴근이구요.. 저는 상반기 입사하여 교육은 다 들은 상태라 해당이 없는데 야근도 그 선생님들 교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야근 후 다같이 퇴근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시간외수당 청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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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교사들 교육시간 동안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정을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퇴근 시간 이후에 남아서 업무를 한 것이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되어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필수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시간 및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대기하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