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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침팬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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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요구되나요?

현재 어린이집 정담임 근무 중입니다. 다음날 행사로 야근이었습니다. 아침에 원장님께서 '아이들 수업 끝난 후 야근' 이라고 해서 저는 연장반으로 통합보육하는 5시부터 행사준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행사준비하다보면 늦을수 있기에 그저 그런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보니 하반기에 입사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의 교육시 5시~6시에 있어 그 교육이 끝나고 행사준비를 하는거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오전차량을 타서 5시 퇴근이구요.. 저는 상반기 입사하여 교육은 다 들은 상태라 해당이 없는데 야근도 그 선생님들 교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야근 후 다같이 퇴근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시간외수당 청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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