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초과근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5인미안 어린이집에서 일 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주말 체육대회이니, 부모님참관이니 이래저래 주말에 다 출근시키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이라고

6/13(토) ,6/14(일), 6/20(토) 오전 9시부터 ~ 오후 5시20까지 교육
6/21(일) 오전 9시 ~ 12시50분 까지 교육해야된다고 기가 차서 글 남겨봅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자의 근로자수가 아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