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임신 중 업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초기 단축근무가 지난 후 9~18시 업무시간일때에
업무에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은 9~16시까지 기본보육시간이고,
16~18시까지는 연장보육시간이 마련되어 별도로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정교사들은 업무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16~18시 임신중인 근로자가 보육업무를 하면안되는지,
(연장교사가 없어 교사들이 당직을 돌아가면서 스고있어요~)
2. 행사관련 업무를 하면안되는지,
야근을 하는게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하는겁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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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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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업무는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보육이나 행사 업무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재량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