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서면명시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재작성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미교부 받았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하지만 퇴사후 3개월 후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은 임금체불이 되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절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이후 회사의 촉탁직 계약 체결 거절,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촉탁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정년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중 고용주(대표)가 의무가입해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에해당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20시간 근무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7년 이상 재직을 하였다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18개 입니다.3. 다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은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현재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후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재입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퇴직금 문의입니다!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종의 영업양도 형태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최초 입사일부터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관계 도중에 하는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이후가 아닌근무관계 계속중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자발적 퇴사 전에 자영업 목적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셨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하지않으면서 미리 특정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분이나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근막염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막염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발바닥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