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간병 퇴사(이직확인서)빠른답변바랍니다.
1.부모님간병이 30일이상 될것같아 자발적퇴사로
사측에서는 공백을 둘수없는 상황입니다.
증빙서류로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2.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직접 공단에 퇴사시
바로 제츨할경우
실업급여신청은 퇴사후 1년이내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안에 신청을 하면되는지요?
아니면 바로 신청해야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직장 퇴사후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이직확인서는 필수이고 추가 자료는 고용센터가 요구할 것입니다.
2.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너무 늦게 신청하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모님 간병으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진단서와 간병할 다른 가족이 없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2.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