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간병으로 퇴사시(빠른답변바랍니다.)
부모님간병으로 30일간 간병이 필요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된다고 하는데 이럴때 회사에서 이직확아서를 제출시 부모님간병으로 작성해주면되는지요?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앞으로의 일이라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이직사유가 그러하다면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