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부모님간병으로 퇴사시(빠른답변바랍니다.)

부모님간병으로 30일간 간병이 필요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된다고 하는데 이럴때 회사에서 이직확아서를 제출시 부모님간병으로 작성해주면되는지요?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앞으로의 일이라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이직사유가 그러하다면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어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님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가족간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작성해주면 되고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