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문의입니다 가족병가를해서 퇴직사유

가족중아프셔서 투석해서 회사에서 그만두게했어요 근데 퇴사사유를 가족 병가 로인한사유로적었다고 회사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럴경우 실업급여가성립되나요??

그리고 만일 부양할가족이 없어서 제가한다고하면 직장이력서를 계속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하고 다른 가족들이 해당 가족을 간병하기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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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 외 가족이 없어(가족이 있더라도 간병이 불가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이상의 친족의 간병을 위해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간병 중에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가족 병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에 해당하고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1)부모나 동거 친족의 2)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3)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4)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1)~ 4) 번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제출할 서류를 확인해 두세요(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업주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