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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호저171
격일제 24시간 근무 8시간 휴계인데 혹시 특근수당은 주휴일 토.일 에도 적용이받나요?? 받는다면 몇배 인가요
그리고 격일제 근무 하면 주휴 수당이 잇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은 변동되므로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봅니다.
2. 격일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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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근로하지 않는 날을 주휴일로 봅니다. 감시 단속 승인을 받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하여도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격일제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