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되는 점심식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의 비용으로 하루 1만원을 정해서 한달 출근일수를 곱해서 매달 다르게 지급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볼수있어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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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종료 고용승계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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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달라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맞게 일을 하였다면 계약서상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임금명세서상 금액도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라면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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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다른경우는 뭔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맞게 일을 하였다면 계약서상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임금명세서상 금액도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착오로 인하여 다르게기재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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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겸업까지 업무지시하는데 부당업무 지시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부장분과 이야기하여 해당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계속 질문자님과 무관한업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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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분양으로 운행중 단독사고가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노무문제가 아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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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출장을 다녀왔음에도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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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틀근무 주휴 및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 16 x 4.345 x 9,800원으로 계산하여 681,296원이 됩니다.2. 주휴수당 : 3.2 x 4.345 x 9,800원으로 계산하여 136,259원이 됩니다.3. 합산하여 817,55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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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무급으로 결근 후 11월1일 퇴사일일 경우28,29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주 근무와 무관하게 10월 27일에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28, 29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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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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