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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쥐86
우아한쥐8623.12.22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계산 개정전과 개정후가 있나요??

15년도 12월 아르바이트 근무때 주휴수당에대한 설명으로는

일8시간, 5일근무 주40시간 '충족시에만' 1일치에 해당하는 급여가 더 들어오고 40시간을 못채우면 못받는다라고 들었고

이후 18년도쯤 아르바이트 근무때는 주휴수당이 개정되어서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간근무시간에 따라 (예시 32시간이면 1일치의 80프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게 기억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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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조퇴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날 출근하면 개근한 것으로 봄)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주 개근이 요건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정된 적이 없고 주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지각, 조퇴, 연차, 사업장 휴업 등은 결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다녀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1일분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결근한 것이 아닌 이상 동일하게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에는 "32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