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스케줄 근무인데 주휴수당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와 협의를 하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확실한건 2주를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3개를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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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애견 픽업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도 계약서상 시간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주차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와의 구두합의를 통해 주차비 지원에 대해 약정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하게 주차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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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조정시 탄력근무제 직원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수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늦추는 경우 퇴근시간을 늦추기보다는 원래의 퇴근시간 까지만 근무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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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주말수당,계약서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 야간수당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그냥 있는 것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신고시 조사를 하여 체불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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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무와 같은 직급인 사람의 업무시간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직무와 직급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였다면 타인과 다르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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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2개월 공백기 뒤에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처럼 꼭 바로 계약직으로 취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 2개월 공백기간을 가지고 계약직으로 1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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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무료교육 수료 중 미이수자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수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라도 미이수자를 모아서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점검시 중도 입사퇴사 및 연차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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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무 관련 계약서 주민번호 -> 생년월일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관련하여 관공서 서식도 기존 주민번호에서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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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20분을 일찍 나오라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조기출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를 한다면 해당 추가시간만큼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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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할때 하루전에 이야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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