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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바다꿩160
후덕한바다꿩160

자진퇴사 후 1~2개월 공백기 뒤에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자진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5년정도 근무를 하여 180일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1~3개월 단기계약직 업무를 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180일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단기계약직 이직을 통하여 계약을 만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제목처럼 1~2개월 좀 쉬다가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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