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2개월 공백기 뒤에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자진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5년정도 근무를 하여 180일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1~3개월 단기계약직 업무를 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180일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단기계약직 이직을 통하여 계약을 만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제목처럼 1~2개월 좀 쉬다가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쉬다가 1달 이상의 게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이고 180일은 연속되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18개월 내에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처럼 꼭 바로 계약직으로 취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 2개월 공백기간을 가지고 계약직으로
1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이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에 해당해야 하므로 1~2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및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