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후덕한바다꿩160
후덕한바다꿩160

자진퇴사 후 1~2개월 공백기 뒤에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자진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5년정도 근무를 하여 180일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1~3개월 단기계약직 업무를 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180일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단기계약직 이직을 통하여 계약을 만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제목처럼 1~2개월 좀 쉬다가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쉬다가 1달 이상의 게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이고 180일은 연속되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18개월 내에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처럼 꼭 바로 계약직으로 취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 2개월 공백기간을 가지고 계약직으로

      1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이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에 해당해야 하므로 1~2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및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