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무 관련 계약서 주민번호 -> 생년월일 변경
안녕하세요,
파견쪽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 관련 계약서 수정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1.근로자파견 개별계약서
2.근로계약서
3.근로자 파견계약 연장 합의서
해당 서류들을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해도 문제 없을까요?
신규 입사자들 4대보험 관련해서는 신분증 사본or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기재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년월일로 표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고 생년월일로 변경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관련하여 관공서 서식도 기존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계약서 모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