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보험 정보변경 신고

2022. 06. 21. 15:01

고용,산재 보험 가입할 때 근로자 성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ex : 홍길동 → 홍갈동)
정보 수정하려면 서류 작성해서 정보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것 같던데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꼭 바꾸지 않아도 이상 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성명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판단에 있어 향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6.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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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별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추후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명의 착오 기재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우려도 있으니 정보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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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민번호가 있더라도 성명에 오타가 난 경우라면 고용보험 정보변경 신고를 하여 정정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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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명이 잘못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2022. 06. 2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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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험 가입할 때 근로자 성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ex : 홍길동 → 홍갈동)
          정보 수정하려면 서류 작성해서 정보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것 같던데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꼭 바꾸지 않아도 이상 없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별도 정정요청 올수 있습니다.

          국민 및 고용에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022. 06.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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