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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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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보험 정보변경 신고

고용,산재 보험 가입할 때 근로자 성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ex : 홍길동 → 홍갈동)
정보 수정하려면 서류 작성해서 정보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것 같던데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꼭 바꾸지 않아도 이상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성명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판단에 있어 향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별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추후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명의 착오 기재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우려도 있으니 정보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민번호가 있더라도 성명에 오타가 난 경우라면 고용보험 정보변경 신고를 하여 정정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명이 잘못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험 가입할 때 근로자 성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ex : 홍길동 → 홍갈동)
      정보 수정하려면 서류 작성해서 정보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것 같던데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꼭 바꾸지 않아도 이상 없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별도 정정요청 올수 있습니다.

      국민 및 고용에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