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쇼멸시효 3년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도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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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인한 행정상 처벌도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행정상 처벌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시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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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3조 2교대 입니다... 급여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심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9시간 제외 연장을 50시간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세후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신청을 하였음에도 결근처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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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관련 비용을 퇴사 시점에 공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합의를 하였다면 일단 급여자체는 전액 지급하고 공제할 금액을 직원분에게 반환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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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재개 시에 납부재개일을 임의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이후 국민연금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재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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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 연금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건강과 연금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2. 국민연금의 경우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한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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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지급 관련해서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3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따라서 기본급 1,800,000원과 식대 200,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80%를 지급하더라도 1,600,000원이므로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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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4개월 쉬고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이전직장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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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월은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고 11월은 4대보험 전체가 공제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실급여를 기준으로 건강과 연금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2.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이루어져 공제된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급여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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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사우회가 있는데 사우회가 없어도 상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사우회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해당 사우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사우회를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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