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 문의
현재 재직 중이고 이직 할 회사는 24년 1월 2일 입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12월 31일 재직자 기준으로 1월에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까지는 다니고 상여금 까지 받고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가장 좋은 시나리오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스케줄 근무라 1월 1일 휴일에 출근이 가능한데 1월 1일에 출근하고 퇴사하면 12월 31일 재직 기준에는 부합하는지
3. 1월1일이 휴일이라 근무인정?이 안되면 2일에 연차와 함께 퇴사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입사할 회사랑은 문제가 없는지
4.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분은 회사측에서 12월 31일 이전에 퇴사를 강제?로 요구했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