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종이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알바생이 사진으로 보관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궁금한 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한 종이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알바생은 사진으로 가지고 있어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묜 꼭 사장님 알바생 각각 한장씩 총 두 장을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두장을 작성하여 한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장은 질문자님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상호 교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진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그렇다면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교부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사진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언제든 저장 출력할 수 있는 상태 등에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사진으로 갖게 하는 건 서면으로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가 사진으로 해당 계약서를 캡쳐한다고 하여 그 서류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1부씩 나눠갖는데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