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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침팬지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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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종이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알바생이 사진으로 보관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궁금한 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한 종이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알바생은 사진으로 가지고 있어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묜 꼭 사장님 알바생 각각 한장씩 총 두 장을 써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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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두장을 작성하여 한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장은 질문자님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상호 교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진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그렇다면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교부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사진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언제든 저장 출력할 수 있는 상태 등에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사진으로 갖게 하는 건 서면으로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가 사진으로 해당 계약서를 캡쳐한다고 하여 그 서류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1부씩 나눠갖는데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