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변경 요청 및 업무 배제를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업무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질문자님을 배제시키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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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워 본사에 계시는 분에게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메일을 보내셨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혹시라도 회사에서 퇴사승인을 해주지 않아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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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시 퇴직금 정리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15. 참조) 따라서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다시 재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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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이 정함이 있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에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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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고 싶은데 이중고용 금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업종에서 일하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함에도 질문자님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금지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본 근무에 영향이 없는 알바를 잠시 하겠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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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알바 고용형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떻게 채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2. 채용형태에 대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채용되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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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출장비 반납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지급한 출장비에 대해 퇴사를 이유로 반납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법적대응을 할 필요없이 무대응하시고 출장비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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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드려요....근무조건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나이트 근무가 어려워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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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10월에 124시간을 일하였으면 주휴수당 포함(주휴 4개 가정) 총 근로시간은 14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임금은 1,346,800원으로 산정되고 3.3%를 공제하더라도 1,302,356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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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는여성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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