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글 제목은 ~12/31 단기알바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 고용형태엔 계약직, 상용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