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곡히 문의드립니다ㅜㅜ
저는 5인미만사업장에 근무중이며 최저시급으로 평일 주5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10월에 총 124시간 근무했으며 3.3% 세금떼고 주휴수당 포함 1273000원이 들어왔는데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빼고 9620×124시간 했을때 1192880원이 나오는데 3.3% 세금떼고 주휴를 포함한 총금액이 맞나요..?
한주 주휴수당이 5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저 금액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사장님께 물어보았고 세무사가 10월첫째주 둘째주는 공휴일이껴서 주휴를 안줘도 된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말이되나요...? 1년정도 일했으며 그동안 지각 결근은 단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세무사말대로라면 9월월급도 추석낀주 주휴수당빼고 들어왔더라구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10월달에 근무시간만 124시간이고 주휴가 별도라면
주휴일은 총 4일(일요일 기준, 10/1 제외) * 6시간 = 24시간이므로
148시간 * 9,620원으로 금액적으로 덜 들어온 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무급휴가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주휴 공제는 불가합니다. 결근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 휴가 처리한 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10월에 124시간을 일하였으면 주휴수당 포함(주휴 4개 가정) 총 근로시간은 14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임금은 1,346,800원으로 산정되고 3.3%를 공제하더라도 1,302,356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이며, 3.3%를 공제했다면 실수령액은 "1,504,760원*(1-0.033)=1,455,103원"입니다. 다만, 이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산정방법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