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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메추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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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곡히 문의드립니다ㅜㅜ

저는 5인미만사업장에 근무중이며 최저시급으로 평일 주5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10월에 총 124시간 근무했으며 3.3% 세금떼고 주휴수당 포함 1273000원이 들어왔는데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빼고 9620×124시간 했을때 1192880원이 나오는데 3.3% 세금떼고 주휴를 포함한 총금액이 맞나요..?

한주 주휴수당이 5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저 금액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사장님께 물어보았고 세무사가 10월첫째주 둘째주는 공휴일이껴서 주휴를 안줘도 된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말이되나요...? 1년정도 일했으며 그동안 지각 결근은 단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세무사말대로라면 9월월급도 추석낀주 주휴수당빼고 들어왔더라구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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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10월달에 근무시간만 124시간이고 주휴가 별도라면

      주휴일은 총 4일(일요일 기준, 10/1 제외) * 6시간 = 24시간이므로

      148시간 * 9,620원으로 금액적으로 덜 들어온 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무급휴가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주휴 공제는 불가합니다. 결근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 휴가 처리한 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10월에 124시간을 일하였으면 주휴수당 포함(주휴 4개 가정) 총 근로시간은 14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임금은 1,346,800원으로 산정되고 3.3%를 공제하더라도 1,302,356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이며, 3.3%를 공제했다면 실수령액은 "1,504,760원*(1-0.033)=1,455,103원"입니다. 다만, 이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산정방법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