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되나요?
평일 4일 각각 12시간씩 총 48시간
주말 2일 각각 12시간씩 총 24시간
=일주일 총 72시간 근무합니다,사장님이 수휴수당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데 대신 소득3.3% 빼고 월급 주시는데 맞는지 확인해주세요!ㅠ
그리고 제 월급에서 3.3% 빼면 얼만정도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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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위 근로조건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이고,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1-0.033)=3,371,380원입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만일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3.3퍼센트만 공제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하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