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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달팽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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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출장비 반납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출장비 반납 요구에 따른 대응 문의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3박4일간 일본 출장을 다녀왔고 11월 14일을 끝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본 출장의 비용인 약 150만원 정도를 반납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출장의 목적이 업무라는 것이 명백하며 직업 특성상 시장조사라는 부분은 루틴처럼 해야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업무목적이 아닌 투자로 간 것으로 보기에 이는 출장비를 반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출장을 거부하거나, 해당 계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로 이어가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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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출장비를 반환받으려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 출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이에 대해 출장이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지급한 출장비에 대해 퇴사를 이유로 반납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법적대응을 할 필요없이

      무대응하시고 출장비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록 외관상 연수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실질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제공이라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임금체불 등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수나 교육도 아니고 업무목적의 출장비를 받은 것을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반환하라고 말만 하면 무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 반납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