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달력상 기간은 전부 포함하여야 합니다.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30일 퇴사 권고 받았는데 그 기간까지 일하지 않을 시 실업수당이나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1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퇴사권고한 11월 30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있다면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감액된 금액을 기준을 명시해야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의 업무를 자꾸만 다른사람에게 미루고 본인은 농땡이?를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회사에 말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떠넘기기가 과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그냥 적어주신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3.3%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사내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원등기가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계약급여 차액이 아닌 전부 받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10월은 월급전액이 지급되고 11월치는 5일치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9월 월급이전액 지급되었는지는 계약서나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날이 10일이고 1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임금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계약직퇴직금 지급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확히 답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및 연차수당적용대상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 직원이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인원수가 아닌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된 회사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