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화사한라마251
화사한라마251

무급 교육 신고할 예정인데 전에 제가 무급교육인 것에 대해 알겠다고 말했거든요 나중에 사장이 이것에 대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무급 교육이 불법인 건 알고 있는데 전에 무급교육이라고 말해줬고 제가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사장이 이걸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신고했다고 무고죄나 다른 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진행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급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법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의의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니고 무고죄나 다른 죄로 고소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고죄로 신고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해할 목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무고죄 등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