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교육 신고할 예정인데 전에 제가 무급교육인 것에 대해 알겠다고 말했거든요 나중에 사장이 이것에 대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무급 교육이 불법인 건 알고 있는데 전에 무급교육이라고 말해줬고 제가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사장이 이걸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신고했다고 무고죄나 다른 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진행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급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법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의의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니고 무고죄나 다른 죄로 고소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고죄로 신고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해할 목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무고죄 등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