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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운좋은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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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이랍시고 무급으로 일을 시켰는데

면접과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무급이라는 계약서에 얼떨결에 싸인을 했고 2시간 동안 테이블 닦기, 식기 닦기와 서빙 등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불법인거 맞나요? 심지어 알바로 뽑아줄지 아닐지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셧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불법인거 맞나요? 심지어 알바로 뽑아줄지 아닐지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셧습니다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동의로 무효로 보입니다.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동의로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시한 교육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교육시간의 대부분은 테이블 청소, 서빙 등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였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