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해고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