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직원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주15시간이 넘지만 실제 근무는 8개월정도는 주15시간이 되는데 9개월부터는 15시간이 안될경우에 3.3%로만 공제하고 입금을 지급한 상황인데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발급은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몰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서식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해촉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해당 프리랜서의 근무기간, 보수, 담당업무 등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