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는 어떤 제도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타임오프제도라고 있던데요~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제도를 이용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제도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그 시간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을 통해 타임오프 대상자, 시간 등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원들의 활동 가운데 단체교섭 활동시간과
고충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