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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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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도는 어떤 제도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타임오프제도라고 있던데요~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제도를 이용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제도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그 시간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을 통해 타임오프 대상자, 시간 등이 정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원들의 활동 가운데 단체교섭 활동시간과

      고충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