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수당과 고정OT는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급여를 산정하고 매달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연장근로가 있다면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고정연장수당과 고정OT는 미리 예상되는 연장시간 및 수당을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2.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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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하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10개월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재입사부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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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3개월 미만근무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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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다릅니다. 이 경우 연차가 생기고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나 주휴를 주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매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나 연차가부여되어야 합니다.2.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후에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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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변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4개월 근무후 회사에서 4개월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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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통보에 대해, 노동법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되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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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입니다.따라서 2,200,000 x 9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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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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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 야근수당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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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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