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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앵무새139
심각한앵무새13923.11.30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22년 8월부터 23년 11월까지 총 338일을 일한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곧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상용직으로 일하면 1개월 모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338+30=368>365 로 1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5개월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상용직이더라도 무급휴일은 고용보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아 질문 드립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일하면 1개월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되는게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5개월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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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무급휴일을 포함한 전체기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일하면 1개월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되는게 아닌가요?

    →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되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피보험기간이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가입 기간 중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1개월을 일을하면 1개월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