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22년 8월부터 23년 11월까지 총 338일을 일한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곧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상용직으로 일하면 1개월 모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338+30=368>365 로 1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5개월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상용직이더라도 무급휴일은 고용보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아 질문 드립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일하면 1개월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되는게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5개월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일하면 1개월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되는게 아닌가요?
→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되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피보험기간이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가입 기간 중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1개월을 일을하면 1개월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