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인력부족인 경우 퇴사 요구가 안되나요?
내년에 퇴사할 예정이며 해당 팀이 회사가 인력부족인 상황인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할 것이며 3월 4일에 말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30일 전 통보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 별도로 개인 휴가에 회사가 개인적으로 쉬는 날을 포함하여서 15일인가요?
지금 다닌 지 3년이 넘었지만 연차가 15일도 되지 않으며 여름휴가&회사 개인적으로 쉬는 날들을 포함하여서 15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계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