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3주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통보 후 30일 정도까지 남아달라고 한 상황인데요. 이직 일정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26에 퇴사 통보하였고, 면담 이후 인수인계 고려하여 4/25까지 남아달라고 회사가 요청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 입사 스케줄을 조정해보려고 했지만, 원하는대로 되지 않아 4월 16일까지는 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4월 셋째주에 퇴사해야한다고 일정을 다시 통보하였더니 회사 일정이 있으니 저에게는 맞추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셋째주에 퇴사하는 일정을 밀어붙였고, 회사 측에서는 원하는 일정대로 퇴사해라 대신 퇴사 이후에 4/25까지는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저에게 답변 준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원하는 일정대로 셋째주에 퇴사를 하고, 4/25 까지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경우에 제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은 퇴직금 감액 뿐인가요? 그리고 무단 결근 처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3/26에 퇴사 통보를 하고 4/16이면 3주 뒤인데, 그렇게 빠듯한 일정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4/16 퇴사 후 17일부터 무단 결근 처리가 된다면 4/17 부터 잔여 연차를 사용해 4/25 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대로 셋째주에 퇴사를 하고, 4/25 까지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퇴직금 계산시 손해입니다. 만약 4/16 퇴사 후 17일부터 무단 결근 처리가 된다면 4/17부터 잔여 연차를 4/25 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액되느냐, 실제로 안 나오기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속년수가 좀 있다면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테니 연차휴가로 결근을 방지하는게 좋을테고, 근속년수기 짧다면 퇴직금 영향이래봤쟈 엄청 큰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요
사실 꼭 한달을 다 준수하지 않고 3주만에 퇴직일정을 잡아도 되는데 회사가 좀 깐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