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2. 한번 정도면 몰라도 근로자의 결근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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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3. 대략적으로 2년치 퇴직금이라면 두달분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4.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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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 가입은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연금액 적립은 매월로 할 수도 있고 1년단위로 할수도 있습니다.2. DB형 퇴직연금과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 x 1/12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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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은 왜 똥배짱으로 근로계약을 주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위반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노동사건도 재범에 비하여 초범이면 형사처벌에 있어 참작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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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임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절약 목적으로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는 통화녹취, 문자, 입금내역 등의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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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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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로 주휴일을 특정지어야하는데 일주일 내내 근무시 주휴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내내 일을 하더라도 하루는 주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제외한 6일 근무한 일자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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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 계약서상 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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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도 불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가 예정된 직원이라도 근무중에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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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감시적 근무자 승인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지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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