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인 토요일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인사/노무관련 수업을 들었는데요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이라고 해서 회사가 정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그러면 회사에서 약정휴일을 토요일로 안정하게 되면
토요일에 근무를 시켰을때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니까
더 이득인 부분 아닌가요?
약정휴일 토요일 지정안했을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 5일제 주휴일 일요일 지정하는 사업체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약정 휴일에 근로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약정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어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연장수당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며, 보통은 무급휴무일로 설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토요일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인정되며, "무급/유급 휴일"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 2일을 쉬게 하면서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주중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월~금에 40시간을 일한다면 토요일은 약정휴일이라는 별도의 명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이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나머지 쉬는 날을 휴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로 설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주 40시간 근무를 월-금까지 했으니까 1주 40시간 초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노동을 하는 경우 100%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등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보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