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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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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인 토요일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인사/노무관련 수업을 들었는데요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이라고 해서 회사가 정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그러면 회사에서 약정휴일을 토요일로 안정하게 되면

토요일에 근무를 시켰을때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니까

더 이득인 부분 아닌가요?

약정휴일 토요일 지정안했을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 5일제 주휴일 일요일 지정하는 사업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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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약정 휴일에 근로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약정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어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연장수당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며, 보통은 무급휴무일로 설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토요일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인정되며, "무급/유급 휴일"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 2일을 쉬게 하면서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주중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월~금에 40시간을 일한다면 토요일은 약정휴일이라는 별도의 명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이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나머지 쉬는 날을 휴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로 설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주 40시간 근무를 월-금까지 했으니까 1주 40시간 초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노동을 하는 경우 100%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등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보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