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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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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파트타임으로 하루5시간 근무입니다.계약연장말이 없어서내년에는 근로자동종료가돼는데요.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하루5시간일하고있는데 계약연장에대해서 말이없어요.내년에는 근로자동종료가돼는데요.이런경우실업급여받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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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의 전달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주5일로 대략 7 ~ 8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연장없이 계약만료된다면 다른 조건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자동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종료"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로)로 퇴사를 하는 경우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