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빼어난오징어52
빼어난오징어52

공기업 인턴 입사 직후 바로 취업지원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공기업에 체험형인턴으로 입사한 경우,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시점인데

특별휴가(취업지원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증빙만 되면 사용하라고 나와있는데

입사 직후 사용가능한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