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인턴 입사 직후 바로 취업지원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공기업에 체험형인턴으로 입사한 경우,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시점인데
특별휴가(취업지원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증빙만 되면 사용하라고 나와있는데
입사 직후 사용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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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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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지원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공기업에서 취업지원휴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증빙만 되면 크게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서 규정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내규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취업지원휴가 사용에 재직기간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지원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사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공기업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