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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근무 한 첫 달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막 근무하기 시작한

첫 달에 혹시라도 여러 사정이 생겨서

회사에 3-4일 정도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휴가제도가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는 회사에 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 후 사용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휴가 사유를 듣고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측에 연차휴가 선부여 + 사용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그냥 어디 놀러가기 위해 연차휴가 선부여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함이므로 몸이 아프다던지 급박한 사정 등이 있어야 회사에서 이를 고려하여 선부여 해줄 수 있습니다. 선부여 받은 경우 나중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그 일수는 차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는 없고 회사에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해야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무급휴가 승인하거나 연차당겨쓰기 승인하지않는다면 결근처리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연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