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알바의 급여책정을 어떻게 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급여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시간의 체류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10시간의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는 법위반 입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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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보낸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발급하도록 하고있으며 공문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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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회사 중간에 정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재직중 중간정산이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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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및 근로계약서 상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3개월 전에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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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기로한 직원이 자주 지각을 하는데 업무방해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물론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징계(견책, 감봉, 해고 등)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지각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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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시 병가로 휴직하고있을때 성과급지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에 성과나 상여가 지급이되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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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이직기준및지급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인 일용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월 기준)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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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인사고과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만으로괴롭힘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괴롭힐 의도로 질문자님의 객관적 성과 등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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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에 이달말까지만 영업 후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 유예기간으로 12월 20일까지에 대한 월급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예고를 하더라도 30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2월 2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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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계약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2. 따라서 빨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6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을 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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