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시 병가로 휴직하고있을때 성과급지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10 월17일에 다쳐서 지금무급 병가신청을 하고 치료중입니다 12월 말일까지 병가을 내고있는데 성과급이나상여급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은 법이 지급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재직중이라 한다면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직기간 중 성과급의 지급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라서,
회사의 내규,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대로 정해지니, 인사과에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성과급 모두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에 성과나 상여가 지급이
되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가 직원은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사내규정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