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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덕적인여우137
도덕적인여우137

직원과 알바의 급여책정을 어떻게 하야할까요?

하루 11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으로 10시간 근무하는 직원과, 최저시급으로 똑같이 10시간 근무하는 알바, 둘이 근무한다면 급여가 똑같아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귀 질의의 두 유형의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이 10시간이어서 임금이 동일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업무를 한다면 임금에서 차별을 둬선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 업무능력, 자격증 취득여부,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 권한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다면,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내용의 업무, 숙련도가 같다면 급여 차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나 숙련도와 기술의 차이가 있다면 급여책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와 같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수행하는 업무나 책임도, 중요도가 다르다면 임금은 다르게 책정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둘 모두 최저임금으로 정한다면 일하는 시간과 계산법이 같으니 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의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마자 임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똑같고, 근로시간이 동일하면,

      (별도의 수당 지급이 없다면),

      임금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시간급이기 때문입니다.

      알바, 직원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급여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시간의 체류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1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는 법위반 입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