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관련하여 2명이서 격일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명의 근로자가 격일로 근무하면서 한달을 일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한명당 15일씩근무)
한사람당 근무한 날에 최저시급으로 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가 이렇게해달라고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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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임금책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두 명의 근로자와 각각 격일근무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정한다면 법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개시 전에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부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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