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1월 22일에 퇴사를 했구요 현재까지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 신고서를 관할청에 제출을 안 했더라구요 물론 일주일 내에 발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라 아직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회사 인사팀 인원의 부족으로 기간이 지켜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이번에 본사 위치도 바뀐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 인원의 부족으로 기간이 지켜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독촉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보시다가 기일이 지나서도 처리가 안 된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나 관할청에 신고하시면 회사에 빠른 처리를 독촉하거나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만일 그러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문서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게 직접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보낸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문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사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이 지나도 처리가 안되면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외 별개로 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해주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10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